“2조 3항, 갑과 을은 주기적으로 육체적 관계를 맺는다.” 태광그룹 재무 이사 서지혁. 그의 비서 연서윤. 그들의 관계는 단순했다. 단지 ‘상사’와 ‘비서’일 뿐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단순한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두 사람은 ‘연애 계약’을 맺게 이르는데……. “육체적 관계를 ‘주기적으로’ 맺자고 했는데, 정확한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군.” “이 부분은 이사님의 컨디션에 따라 좌우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사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어요.” “그럼 주기는 내 쪽에서 정하도록 하지.” 나지막한 목소리가 귓바퀴를 지그시 건드렸다. “내가 원할 때, 하는 걸로.” 왜인지 음란하게 들리는 낮은 목소리에 서윤은 온몸이 오싹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