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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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④ ‘콘텐츠공급자’는 본 조 제3항에 따라 통지된 변경약관에 대해,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서면으로 동의 또는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명시된 약관의 효력발생일까지 별도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전항의 공지 또는 안내에 따로 고지하는 바에 따라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 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④ ‘콘텐츠공급자’는 본 조 제3항에 따라 통지된 변경 약관에 대해,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서면으로 동의 또는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명시된 약관의 효력발생일까지 별도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였음에도 해당 기간 내에 별도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5조 (상호역할 및 의무) ⑤ ‘스토리위즈’는 본조와 관련하여 작품 정보의 진실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작품이 제 3자의 지식재산권, 인격권 기타 권리를 침해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의 조치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작품 게재 및 판매의 연기와 중단 나) 진실성을 입증할 서류의 제출 요구 다) 작품 정보의 변경과 삭제 |
제5조 (상호역할 및 의무) ⑤ ‘스토리위즈’는 본 조와 관련하여 작품 정보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작품이 제3 자의 지식재산권, 인격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콘텐츠공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조치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토리위즈’는 ‘콘텐츠공급자’에게 1주일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합니다. 가) 작품 게재 및 판매의 연기와 중단 나) 진실성을 입증할 서류의 제출 요구,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소명 제출 요구 다) 작품 정보의 변경과 삭제 |
제6조 (진술과 보장) ④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급 콘텐츠'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인격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 '스토리위즈'에 손해가 발생한경우, '콘텐츠공급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스토리위즈'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
제6조 (진술과 보장) ④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급 콘텐츠'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인격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 '스토리위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콘텐츠공급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스토리위즈'를 면책시키고 ‘스토리위즈’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스토리위즈’의 귀책 사유가 경합하여 권리 침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스토리위즈’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에 대 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