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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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④ ‘콘텐츠공급자’는 본 조 제3항에 따라 통지된 변경 약관에 대해,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서면으로 동의 또는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명시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별도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 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④ ‘콘텐츠공급자’는 본 조 제3항에 따라 통지된 변경약관에 대해,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서면으로 동의 또는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명시된 약관의 효력발생일까지 별도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전항의 공지 또는 안내에 따로 고지하는 바에 따라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5조 (상호역할 및 의무) ⑤ ‘스토리위즈’는 본 조와 관련하여 작품 정보의 진실성이 의심되거나, 그 여부가작품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자가 작품이 자신의 지식재산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명예 등 권리를 침해함을 주장하는 경우 또는 제3자의권리 침해 주장 전이라도 스토리위즈의 판단에 따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의 조치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작품 게재 및 판매의 연기와 중단 나) 진실성을 입증할 서류의 제출 요구 다) 작품 정보의 변경과 삭제 라) 유료 작품의 경우 판매 대금의 지급 연기 또는 지급제한 마) 유료 게시 계약의 해지 ⑥ ‘콘텐츠공급자’가 전항의 조치 요구에 불응하거나,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스토리위즈'는 본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상호역할 및 의무) ⑤ ‘스토리위즈’는 본조와 관련하여 작품 정보의 진실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작품이 제 3자의 지식재산권, 인격권 기타 권리를 침해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의 조치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작품 게재 및 판매의 연기와 중단 나) 진실성을 입증할 서류의 제출 요구 다) 작품 정보의 변경과 삭제 ⑥ ‘콘텐츠공급자’가 전항의 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동안 소명하지 않거나, 이에 불응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스토리위즈'는 본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진술과 보장) ④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위즈’가 국내외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명예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 청구, 이의제기,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콘텐츠공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스토리위즈’를 면책하고 ‘스토리위즈’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스토리위즈’는 해당 손해의 담보 또는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콘텐츠공급자’에 지급 또는 정산할 대금과 관련 손해액을 상계하거나 대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⑤ ‘콘텐츠공급자’는 본 조를 위반하여 원저작권자를 포함한 제3자로부터 소송 등이제기된 경우 이 발생 사실을즉시 ‘스토리위즈’에게 서면통보 하여야 합니다. 또한, ‘스토리위즈’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방어하고 그로 인해 “스토리위즈”가 입은 일체의 손해(변호사 비용 포함)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6조 (진술과 보장) ④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급 콘텐츠'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인격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 '스토리위즈'에 손해가 발생한경우, '콘텐츠공급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스토리위즈'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⑤ '콘텐츠공급자'는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본조의 진술보장 사항이 진실에 반하거나 허위인 사정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사정을 알게 된경우 즉시 '스토리위즈'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18조 (준거법 및 재판 관할) ②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제18조 (준거법 및 재판 관할) ②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당 법원을 정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