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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공지사항

[안내] 콘텐츠공급자작품등록약관 개정

2023-04-20
1. 개정사유
계약 해지 및 관할 법원 관련 내용 변경

2.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 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②본 약관의 내용은 블라이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lice.co.kr 이하 ‘홈페이지’라 합니다.), 블라이스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되고, 본 약관에 대하여 작가가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②본 약관의 내용은 블라이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lice.co.kr 이하 ‘홈페이지’라 합니다.), 블라이스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되고, 본 약관에 대하여 ‘콘텐츠공급자’가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9조 (공급 작품 게시 계약 및 관련 사항)
②유료 ‘공급 작품’의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일방 당사자의 계약 해지에 대한 서면 통지가 없는 한 해당 ‘공급 작품’의 게시 계약 기간은 자동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제 9조 (공급 작품 게시 계약 및 관련 사항)
②유료 ‘공급 작품’의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일방 당사자의 계약 해지에 대한 서면 통지가 없는 한 해당 ‘공급 작품’의 게시 계약 기간은 자동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제12조 (마케팅 목적의 이용권 발행)
②‘스토리위즈’는 ‘콘텐츠공급자’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유료 작품을 특정 기간 열람할 수 있는 마케팅 목적의 대여 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고, 대여 기간은 7일을 넘지 않습니다.
제12조 (마케팅 목적의 이용권 발행)
②‘스토리위즈’는 ‘콘텐츠공급자’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유료 작품을 특정 기간 열람할 수 있는 마케팅 목적의 대여 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고, 대여 기간은 30일을 넘지 않습니다.
제 14조 (계약의 해지)
②‘콘텐츠공급자’는 언제든지 각 작품에 대한 유료 작품 게시 약정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지 의사를 사전 30일 전까지 ‘스토리위즈’에 서면 통지한 후, ‘스토리위즈’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본 항에 따라 공급 약정을 해지할 경우, ‘콘텐츠공급자’는 작품 게시 중단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회원에게 충분히 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작품 및 이용권을 구입한 모든 회원에 대한 보상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이 경우 판매의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 및 손해 발생 시 그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스토리위즈’는 ‘콘텐츠공급자’에게 서면으로 30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본 약관 또는 해당 작품에 대한 공급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마. ‘콘텐츠공급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스토리위즈’가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마. 기타 본 공급 약정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4조 (계약의 해지)
②‘콘텐츠공급자’는 언제든지 각 작품에 대한 유료 작품 게시 약정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지 의사를 사전 15일 전까지 ‘스토리위즈’에 서면 통지한 후, ‘스토리위즈’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본 항에 따라 공급 약정을 해지할 경우, ‘콘텐츠공급자’는 작품 게시 중단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회원에게 충분히 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작품 및 이용권을 구입한 모든 회원에 대한 보상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이 경우 판매의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 및 손해 발생 시 그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스토리위즈’는 ‘콘텐츠공급자’에게 서면으로 15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본 약관 또는 해당 작품에 대한 공급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마. 삭제

⑤-마. 삭제
제18조 (준거법 및 재판 관할)
②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8조 (준거법 및 재판 관할)
②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제1심 법원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정합니다.

3. 개정 시행일자
개정된 이용약관은 2023년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정된 내용에 문의가 있으실 경우 1:1 문의를 통해 문의사항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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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블라이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