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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정보/공유] 계약 제안, 싸인 전에...(공공기관 법률상담 후기)

어떤 직업상담사 2026-01-28 19:38:57 안녕하세요! 선배, 후배, 그리고 동료 작가님들. 필명 ‘어떤 직업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웹소설 작가입니다. (필명일 뿐 현재 직업과는 무관합니다~) 최근 제 단편 소설이 한 공모전을 계기로 오디오북 제작 제안을 받았습니다. 수상에 실패한 작가로서 첫 상업 계약 제안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검토했지만, 여러 고민 끝에 해당 계약은 최종적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고료가 적어서”는 아니었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신인 작가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제안을 받으실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험을 공유합니다. 1. 어떤 제안이었나 (경위 요약) 대상: 단편 소설 1편 (오디오북 최초 공개 구조) 조건: 고료 10만 원 매절(일시 지급) 계약 기간: 4년 + 자동 연장 조항 포함 유통: 국내외 주요 오디오 플랫폼 2. 계약서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했던 지점들 계약서를 검토하며 아래 두 가지에서 큰 고민이 들었습니다. ① 매절 계약 + 자동 연장 구조 고료는 1회 지급인데, 계약 만료 전 통보 방식과 연장 시 보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작가가 인지하지 못한 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반복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수정 권한의 범위 오디오 제작을 위한 기술적 편집을 넘어, 작가 동의 없이 작품의 본질(결말·주제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회사는 저작권을 보유한다는 규정, 회사는 수익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 3. 공공기관 법률상담을 받아본 결과 (추천) 혼자 판단하지 않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법률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계약서 전문과 이메일 교신 내용을 그대로 첨부했고, 일주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핵심 의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계약 문언상 작가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자동연장·보수·수정권 관련 조항은 반드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메일에서 담당자가 설명하는 내용보다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기에, 설명과 다르다면,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넣는 것이 필요.) 참고로 이런 법률상담은 무료이고, 신인 작가·소액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매우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십니다. 4. 결과: 계약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되다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아래 사항들을 정중히 요청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내부 표준 정책상 조율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 계약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 자동 연장 절차 명확화 및 연장 시 보수 재협상 규정 (2) 수정 권한 범위 제한 (기술적 편집 한정) (3) 일정 기간 미제작 시 권리 회복 조항 아쉽지 않냐고 묻는다면, 아쉽습니다. 다만, 저는 제 작품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 후회는 없습니다. 동료 작가님들을 위한 간단한 계약 체크리스트 비슷한 제안을 받으셨다면, 최소한 아래 내용은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권리 범위: 오디오북에만 한정되는가? (배타/비배타 명시) 계약 기간·자동 연장: 연장 시 추가 보수·재협상 규정이 있는가? 수정 권한: 기술적 편집으로 제한되어 있는가? (동일성유지권) 권리 회복: 일정 기간 미제작 시 권리 반환이 가능한가? 종료 후 처리: 계약 종료 후 판매 중단·정산 규정이 있는가? 맺으며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리한 계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체결하는 것은 오래 남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자문을 받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무례도 욕심도 아닌 작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처음 계약을 마주하는 작가님들께 작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필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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